문화예술교육과 교수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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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과 교수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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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과 교수학습법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 모든 분야 문학, 공연, 생활문화,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을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교수활동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현실을 고려하고 전문 인력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모두 필요합니다.

2.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모든 사람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하며 음악 그 자체를 정조교육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지닌 예술성을 교육목적으로 중요시하여 가창, 기악, 감상, 창작의 네 가지 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통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과 특수 예술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행해지며 음악교사와 음악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전문적인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음악교육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암기력향상, 복합적 학습으로 인한 두뇌회전능력 향상, 언어구사능력 향상, 자신의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3. 음악교수학습이란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고찰은 교사가 학습자를 가르칠 음악교육 내용을 잘 선정하고 조직하여 학습자가 음악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음악의 본질을 아름답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가를 확인해야하며 교사가 학습자와 함께 성취하고자 하는 음악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기대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교사는 음악 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운영하되, 학생 개인의 특성과 교육기관의 요구 및 실정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융통성 있게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음악 활동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사고하며 주관성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1) 자발성의 원리 -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학습의욕을 높여 능동적 참여와 자기실현 및 자기표현이 가능합니다.

2) 개별화의 원리 - 학습자의 개서이나 능력에 맞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3) 사회화의 원리 - 교육의 일환으로 학습자가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목적의 원리 - 학습자 중심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야여합니다.

5) 통합화의 원리 - 교육내용을 통합하고 가정, 학교, 사회가 유기적으로 통합 및 협력하여 학습자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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