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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정리
1.주요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16일부터)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는 각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 10월 12일~10월 23일
www.youthcenter.go.kr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0월12일~10월 24일
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9월 26일~ -
2.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종류 | 지원 대상 | 신청서류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100~150만원) |
없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50~150만원)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50만원)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 또는 기타 소득 증명 |
3. 기타사항
그 외에 '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중학생 비대몇 학습지원'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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