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정리 프리랜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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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정리 프리랜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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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정리

1.주요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16일부터)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는 각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 10월 12일~10월 23일

www.youthcenter.go.kr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0월12일~10월 24일

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9월 26일~ -

 

2.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종류 지원 대상 신청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100~150만원)
없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50~150만원)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50만원)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
또는 기타 소득 증명
3. 기타사항

  그 외에 '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중학생 비대몇 학습지원'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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