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트 와일러, 핏불테리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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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보

롯트 와일러, 핏불테리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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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트 와일러, 핏불테리어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확정

  2021년 2월부터 국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롯트와일러(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의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맹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증가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비하여 보험시장들도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책임보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에 비해 오히려 상품을 개발과 홍보에 더 많은 비용지출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트와일러(좌,중),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우)

<맹견 책임보험(맹견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맹견으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 시 8000만

맹견으로 인한 부상 시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200만원 이상

<국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맹견)>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2. 월량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사항을 따를 것

2.장점

  맹견을 포함한 개물림 사고 발생할 경우 처벌조항이 도입이 되었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한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도 좋습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좌),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중),   도사견(우)

 

3.단점

  피해자 보장과 소유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으나 보험회사들의 반응이 시큰둥 하다는 것인데요. 과연 보험시장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막판까지 지켜봐야 알것같습니다. 또한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반려동물에 인한 사고 시에는 어떻게 보상제도가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반려동물들이 최근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소유자들의 인식과 교육 그리고 법적 책임도 고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러한 맹견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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